한선교, 휴대폰 결제액 변경 통지 개정안 발의

2013.02.24 20:40:01 4면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휴대폰 이용상의 약관이나 결제액 변경시 통신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액이 늘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게시할 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