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주겠다” 성폭행하려 한 20대 영장

2013.03.24 20:51:00 23면

의정부경찰, 15분만에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차량에 탑승시킨 부녀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우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의정부시내 야산에서 자신의 승용차 옆 자리에 탑승한 A(22·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의정부시내에서 처음 만나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인 뒤 탑승한 A씨를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차에서 탈출한 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을 전달받은 금오지구대 순찰팀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우씨를 15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범행 등 여죄를 캐고 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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