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처음 시행된 명예경찰제도는 일선교사과 교사역할과 동시에 경찰역할을 수행토록해 학교폭력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통한문제 해결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관내 학교전담경찰관과 1:1 시스템 구축으로 경찰과 학교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교원의 학생지도 시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명예경찰로 위촉된 한 교사는 “명예경찰증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경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지도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