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9㎡ 내외의 단칸방, 가건물, 지하주택의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 중 본인 소유 재산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내달 25일부터 월 5만2천원의보조금을 매달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3~26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 소득조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