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악용 법인재산 빼돌린 분양업자 구속

2013.06.24 21:44:43 22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한찬식)은 24일 법원의 강제집행을 앞두고 법인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가 매수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법원의 민사재판 강제조정 제도를 악용해 법인 재산을 제3의 법인으로 빼돌려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대행업체 2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의 상가 이중분양 등으로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하자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법인재산을 빼돌리고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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