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동차 공매업무 협약 체결

2013.07.15 21:15:31 15면

얀양시-현대캐피탈, 채권회수 비용·기간 단축 효과 기대

 

안양시가 자동차세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15일 현대캐피탈㈜과 체납 자동차 공매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상습체납차량과 불법 운행차량(일명 대포차) 소재 파악을 추진하고 현대캐피탈 공매 배분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아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납세자는 현대캐피탈의 대위변제 배분금 회수 포기로 연체 할부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현대캐피탈은 시의 공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법원 경매에 비해 채권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채권회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대상 차량은 안양시에 등록돼 있고 안양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돼 있는 차량으로 현대캐피탈 할부금 연체차량에 한하며 시는 차량소재 파악과 점유사실 확인으로 공매대상임이 결정되면 차량소유자에게 납부최고 후 미납 시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도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점유가 수월해지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283대를 공개매각해 3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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