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5명 강제 납북 前 북한 공작원 구속

2013.07.15 22:16:57 23면

탈북 후 돈벌이 위해 스스로 포섭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채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들에게 접근,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2001년부터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 재포섭됐으며 몰래 북한에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는 탈북자를 가장해 귀순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벌이 등을 위해 스스로 북한 공작원에게 연락해 포섭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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