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찌꺼기 처리업체 접근 “사업권 따줄게”

2013.07.16 22:12:02 23면

檢, 안양시장 측근 추가 기소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에 연루돼 재판 중인 안양시장의 측근이 관련업체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선정과정 뇌물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김모(5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말 하수찌꺼기 처리업체 2곳에 접근해 사업권을 따줄 것처럼 업체 관계자를 안심시키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2개 업체와 수억원의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우선 활동비와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하수찌꺼기 처리업체 입찰에서 이 업체들이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현재 박달·석수 하수처리장 2곳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40t의 하수찌꺼기 처리를 1년에 30억여 원씩 주고 다른 2개 업체에 맡기고 있다.

김씨는 2011년 7월~10월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김씨는 이 업체가 건넸다는 4억원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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