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저가관광 시켜주고 가짜 보약 팔아 8배 폭리

2013.07.16 22:12:02 23면

의정부경찰서는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보약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A업체 대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과 강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약 제조를 눈 감아 준 공무원 이모(48)씨와 중국산 가짜 보약을 만들어 공급한 포천지역 B업체 대표와 수입상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5년여간 1만∼2만원짜리 저가 관광 광고로 전국에서 노인 1만5천422명을 유인한 뒤 버스에 태워 충남 금산에 있는 A업체로 데려가 원가 5만원짜리 가짜 보약을 30만∼4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가짜 보약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한 혐의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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