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 매각 의혹’ 군인공제회 前 간부 수사

2013.07.24 22:16:00 23면

휠라코리아로부터 2년간 1억 이상 자문료 받아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한찬식)은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의류업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고 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군인공제회 전 간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증권운용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0년 9월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던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상장을 앞둔 시점에 휠라코리아 자회사에 헐값에 매각한 뒤 자문 계약을 맺고 2년간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주일 뒤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해 공제회는 80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었다.

김씨는 공제회 이사회에서 해당 주식을 상장 이후 팔기로 했는데도 휠라코리아 전 이사 박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상장 전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주 군인공제회와 휠라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을 더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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