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PC방 주인 단골 살해 동업자도 3년 전 손님 살인

2013.07.30 22:10:47 23면

의정부署 30대남 구속영장
포천 신북면 야산서 암매장
범행수법·유기장소 등 동일

20대 도박PC방 주인이 단골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PC방에서 동업자가 3년 전에도 단골 고객을 살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사체 유기 등)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손님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피우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시신을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와 함께 형사대를 시신 유기 장소에 급히 보내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일주일 전인 24일 단골손님을 살해, 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해·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진모(26)씨와 의정부에서 성인 PC방을 동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지난 5월 19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도박 성인PC방에서 외상이 밀린 박모(46·여)씨가 ‘외상을 더 안 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둔기로 박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박씨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찾아 가로챈 뒤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수년 전부터 의정부에서 불법도박 성인PC방을 동업하고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시신을 같은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진씨는 ‘2010년에도 불법도박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동업자 형이 남자 손님을 살해했을 때 심부름을 하며 뒤처리를 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 A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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