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낙태 20대女 벌금형… 의사 집유

2013.08.11 21:12:05 22면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 의사에게 징역형이 각각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징역 6월·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B(29·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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