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농가 골라 금품 턴 50대 영장

2013.08.11 21:16:15 23면

수원서부경찰서는 빈 농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안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월 25일 경북 예천군 이모(42)씨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11일까지 25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낮에 예천, 문경 농가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알고 수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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