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50대 구속

2013.08.21 22:09:54 22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1일 내연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A(5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15일 오전 10시40분쯤 안양시내 한 주택에서 내연남 B(57)씨와 여자 관계로 말싸움을 벌이다 격분,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화상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화재수사팀, 진술분석팀을 동원해 A씨가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으며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년 6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만장일치로 A씨의 구속을 의결,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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