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2013.08.22 21:26:30 9면

내달 21일까지 접수

양주시가 오는 9월21일까지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지난해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액은 한우 두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7천343원으로 추정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 순이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대비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2013년 5월31일)기준 사육마리 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한우 폐업지원 대상은 2마리 이상 사육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상(농업인경영체등록)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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