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동포 5명 북송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 징역 7년 선고

2013.08.25 21:41:10 23면

북한에서 탈출한 뒤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중국에 숨어 있는 동포 5명을 북한에 넘긴 40대 탈북 정착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채모(48)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다”라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포 5명이 피고인에게 운명을 맡겼으나 북송되면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인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2003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받아 정착했으나 2004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재포섭된 채씨는 2004년 12월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에 숨어 있는 A(34·여)씨 등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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