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2013.09.01 21:41:12 22면

항소 취하… 1심 승복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프로농구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이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 전 감독과 검찰이 쌍방 상소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를 취하한다면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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