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3.09.03 21:40:01 8면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내 읍·면·동장과 담당 공무원을 주체로 주민 등의 제3자에 의한 민원사실조사는 물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의심자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 1/2 이상 경감해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 전출자 등을 중점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자에 대한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팀(☎031-8082-5313)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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