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대부업체, 신체포기·성매매 강요

2013.11.03 22:17:17 22면

이용자 35% 피해… 전단지 광고 86% 미등록 업체

<속보> 경기침체 등을 틈탄 불법 사채업 등이 기승을 부려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폭행이나 성매매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34.5%가 폭행·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욕설 등 모욕 행위(39.1%)가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33.3%), 장기 매매 강요(14.5%), 성매매·성추행(2.9%), ‘신체포기 각서’ 강요(1.5%)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대부분 미등록 업체의 불법 광고로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명함형 전단지 168개 중에서 86.3%가 대부업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 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부업 등록 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 등록 업체’라고 허위 표기하는가 하면 정부 기관이나 우체국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햇살머니)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광고도 있었다.

불법 대부업 광고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도 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대부업 소비자 불만은 3천158건으로 집계됐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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