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초겨울 산불 주의보

2013.11.10 22:15:38 8면

산행때 성냥 등 소지 금지
산림 근처 소각행위 제한

양주시는 10일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시민들에게 산불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11월 산불발생 위험의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산, 불곡산과 같은 아름다운 산이 많은 양주시를 찾는 가을철 산행인구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 소지를 금하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또 허용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하고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 시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로 대피하고 산불이 주택으로 확산될 때에는 폭발·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외부와 연결되는 문을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곡산과 같은 양주시의 아름다운 산들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산불안전사고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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