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2014.02.24 22:07:06 8면

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대해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이나 양주수도관리단(화합로 1402번길 9-24)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수도과 수도요금팀(☎031-8082-6822), 양주수도관리단(☎031-870-0901)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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