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내달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014.03.18 22:14:45 8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등 조사

양주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원활한 대조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직권 말소될 경우 국민의 권리인 투표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031)8082-5313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