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첫 사례 발생

2014.04.02 21:50:43 5면

예비후보자 없이 명함 배부하다 적발… 조사 후 귀가

○…군포시에서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가 발생.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39분쯤 군포시 광정동 한숲 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판수 예비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군포경찰서에서 약 3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

A씨는 예비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사거리에서 직접 김판수 예비후보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

뿐만 아니라 A씨는 선관위에 선거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함을 배부하다 적발.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표명.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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