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불법 야영·취사 단속 내달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4.05.21 21:47:19 11면

군포시가 6월부터 지방하천인 대야동 반월천에서의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를 단속한다.

반월호수 합류 지점부터 속달1교까지 구간에서 이뤄지는 하천변 야영, 취사 및 음주 소란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노점 운영 등을 시 건설과 직원과 군포경찰서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6월1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 텐트가 설치돼 있으면 즉각 철거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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