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불법도박계좌로 입금 유도

2014.07.01 22:29:17 23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구매자가 불법도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 A씨 등 89명이 물품 대금을 인터넷 불법 도박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총 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호기자 kjh88@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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