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전력자 교육기관에서 ‘OUT’

2014.07.10 21:22:35 10면

남부교육청 경력 일괄조회
강력 조치로 재발방지 예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성범죄 전력자 색출에 나선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중부경찰서를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자 1천705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일괄조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및 학원 폐쇄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해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권명례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정규기자 lbs@
이범수 기자 amee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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