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천시민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확인 변경

2014.08.05 21:32:13 6면

다음달 1일부터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을 위한 인천시민 확인 절차가 변경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임을 확인한 후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이용객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별도의 시민확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할인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의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등(초)본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단, 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한달 동안은 신분증으로 시민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원확인 절차를 변경하게 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처럼 신분증만으로 인천시민임을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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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ch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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