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간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2014.08.07 21:06:45 6면

오는 11월 예산안 의회 제출

강화군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군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기준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및 행사 보조금이며, 개인, 영농조합 등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지급기준은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원 목적 및 대상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그동안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만 계속 늘어나고,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시행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중요한 만큼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미진기자 smj@
손미진 기자 sonyeos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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