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피고인들, 3군사로 이송

2014.08.11 21:24:22 19면

재판관할 이전 신병 인계
55사·수도군단 각각 수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구속 피고인 5명이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 수감됐다.

피고인들은 제28사단에서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제55사단과 수도군단에 각각 3명과 2명씩 나눠 수감됐다.

이들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는 독방 5개를 운용할 수 있는 영창 시설이 마땅치 않아 부대 2곳에 나눠 수감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재판관할이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피고인 5명의 신병도 인계 받아 수감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피의자 이송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일부터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기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3군사령부 수사팀은 검찰관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 사건 재판 관할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했다.

가해 병사들은 후송 차량을 타고 군부대 내부로 진입, 그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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