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공연표, 선거법위반 아냐”

2014.08.18 21:50:33 19면

검찰에 출석… “소외계층에 문화 누릴 기회 주는 것은 국가·지자체 의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출석한 박영순 구리시장이 18일 “소외 계층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문화예술회관 아트홀이 개관해서 소외계층에게 공연을 볼 기회를 준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이날 박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선거를 앞두고 소외계층 등에게 공연표를 나눠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또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지역 한 시민단체는 “구리아트홀 공연표 5천348장을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줘 기부행위를 했다”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사업추진에 사용한 금액을 시가 갚아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해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의 상대 후보도 “선거공약서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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