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 檢, 기소

2014.08.27 21:28:08 19면

2004년 수면제·고혈압약 먹여… 아동학대 혐의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사망 당시 41)씨,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사망 당시 49)씨 등 2명을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쯤 남편에게 수면제와 고혈압 치료제를 함께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쯤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인 뒤 반항이 어려워진 내연남을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들을 집안에 방치해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큰아들(28)이 사체은닉에 가담하는 등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체은닉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 주목을 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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