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당선무효 위기

2014.09.17 21:51:02 18면

檢,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이유는 밝히지 않은 뒤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인 장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구청장을 상실한다.

장 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