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성매매·유흥비 탕진

2014.09.23 22:15:50 18면

학교 설립자 아들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2단독 홍진호 판사는 23일 학교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학교재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학교 설립자의 아들 박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학교법인 카드를 성매매업소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유흥비 등에 탕진하고 임의로 호봉을 높게 획정해 급여를 더 받아간 수법이나 방법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파주시의 학교법인 설립자의 6번째 아들인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4월13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4천459만원을 썼으며 2008년 1월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임용 된 뒤 법을 어기고 호봉수를 높이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비 135만원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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