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감사 청부살해’ 주범 징역 10년

2014.09.28 22:20:09 19면

범행 가담 2명도 중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8일 평소 갈등을 빚던 국회의원 비서 출신인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실행 지시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1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 C(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며 평소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C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