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금수원 벌금형 구형

2014.10.01 21:51:55 18면

전양자 재판출석 선처호소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 전씨는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며 “(금수원의)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현재 80%가량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수원 법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전씨 등 유씨의 측근 9명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이 ‘유씨 측근 등 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구형량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8일로 연기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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