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2014.10.01 21:51:55 18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일 선고 공판 예정이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추가기소로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출판물기념회에서 1만원 상당의 자서전 한권을 유권자 A씨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부에 넘기면서 현재 선고를 앞둔 장 구청장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일 열릴 예정이던 장 구청장의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변론 공판이 재개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6·4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 게재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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