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엄마’ 등 유병언 도피 조력자 9명 징역형 구형

2014.10.06 21:22:36 19면

내달 12일 선고공판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 등 도피 조력자 9명에게 6일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유씨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도피조력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5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7∼8년의 세월동안 회장님을 수발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와준 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도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마는 아랫사람으로서 회장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울먹였다.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 전 대사의 선고 공판과 함께 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