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4개市, 대기관리권역 편입

2014.10.07 21:34:14 2면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규제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 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경기 광주·안성·여주·포천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광주·안성·여주·포천·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경기도내 24개 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3종 사업장도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8년 이후의 대기오염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고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을 변경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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