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전용 면세담배 7억원어치 빼돌려

2014.10.20 21:33:25 19면

60대 집행유예 선고… 미등록 상태로 불법유통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국내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억5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미등록 상태로 면세담배를 판매했고 수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자체에 담배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미군 부대 매점(PX)에만 공급할 수 있는 면세 담배 7억여원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90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도·소매업자들에게 1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미군 부대 납품 상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