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마고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친구 B(48)씨의 빌라에서 집에 있던 흉기를 20여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현금 1억3천만원을 친구 B씨에게 맡겼으나 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하강지기자 h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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