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전과 누락 군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2014.10.21 20:20:36 18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의 선거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군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최현철 공판검사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진행된 가평군의회 신현배(50·무소속) 부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신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명기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관련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