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사망자 산재 인정

2014.11.09 20:46:39 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지난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