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가입’ 6개월 넘으면 위약금 부담 ‘확’ 준다

2014.11.13 21:47:02 5면

‘단통법’ 시행 후 약정 반환금 유지·보조금 반환 실효… 위약금 커져
정부·이통3사, ‘반환금제 통합’ 추진… 이용 기간 따라 반환액 차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위약금제 손질에 들어갔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에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일부에선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미래부는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제와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제를 통합하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반환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현재의 반환금제 기조를 유지하되 6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폰테크족’의 해약 시점이 6개월 전후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12% 요금할인 반환금과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통합해 장기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없던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이 부과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부는 “현재 이통 3사와 위약금 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며, 장기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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