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남성 육아휴직자 47% ‘껑충’

2014.11.13 21:47:54 19면

지난달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100%로 상향지급

경기도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달 부터 시행되는 육아 관련 급여 지급액이 높아졌다.

1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관내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달 말 현재 4천639명으로 전년 동기(3천960명) 대비 17.15%가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30명(전체의 4.96%)으로 전년 동기 156명(3.94%)에 비해 47.44%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가 상승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통상임금 40%→60%)도 상향 조정됐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 100만→150만)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영수 지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