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 변제 대상”

2014.11.20 21:16:16 18면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6)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10월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장씨 등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해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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