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CJ·롯데, 공정위 제재 피했다

2014.11.24 21:20:25 4면

제재 대신 시정 방안 내기로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 결정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의 성격,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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