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주에 ‘거래강요’ 공정위 제재

2014.11.26 21:35:01 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치킨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