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김용남 수원지검, 무혐의 처분

2015.01.28 20:00:58 18면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받고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용남(44·수원병)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 재판을 요청,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8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시 재산을 허위·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용 중 일부 부동산의 현황과 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선거사무장 및 변호사사무장의 진술 및 부합하는 정황, 해당 신고서가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 경선 시 작성된 재산신고서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당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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