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폭파 협박범 영장 발부

2015.01.29 20:35:44 19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 강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김희철 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으며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지난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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