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수수’ 판사 구속기소

2015.02.05 21:22:09 19면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 먼저 돈 달라 요구하기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사채업자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사건에 연루돼 수사·재판을 받던 중 최 판사의 친척 소개로 최 판사와 안면을 텄다.

최씨 측은 지난 2009년 2월쯤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고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판사는 현금 1억5천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에도 최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수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고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으며 최 판사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채업자 최씨는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으로 지난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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